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추미애의 폭주를 막아내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입법폭주를 막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통과시킨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명백한 헌법 위반과 국민 권리 침해"라며 "헌법 89조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인데 이걸 바꾼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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