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중국인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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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중국인에 징역 9년 구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0대)씨 등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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