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병원 퇴사 과정에 앙심을 품고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원장실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 60대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올해 4월께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을 자가용에 싣고다니며 같은 해 7월20일까지 전남 나주 모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 주변에 행인이 서 있는데도 4~5차례에 걸쳐 차문을 강하게 여닫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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