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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