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훔쳐 쓰고 취두부 살포한 30대 男…항소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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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훔쳐 쓰고 취두부 살포한 30대 男…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쓰고, 주차 갈등에 취두부까지 살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원정숙·윤웅기)는 9일 오전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유지했다.

박씨는 2023년 5~6월께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해 6월까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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