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집행관, 채무자 실거주 않는 곳 강제 개문…"주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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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집행관, 채무자 실거주 않는 곳 강제 개문…"주거권 침해"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사전 확인과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집행관 A씨는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거주지로 알려진 세종시 소재 한 장소에서 강제로 문을 열었으나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강제개문이라는 국가권력 행사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주거지 특정 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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