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내 경선을 대비해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내거는 행위, 의례적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추석 연휴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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