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 위험 요소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정 의원은 "안보상 불가피한 제약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기본적인 영농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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