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 혐의에 대해 "합리적 채권 회수 조치였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타이어 실무진은 자금 대여 건에 대해 전반적 검토를 마친 후 '상당하고 합리적 채권 회수 조치'라고 판단해 조 회장에게 보고했다.
변호인은 "원금 50억원의 두 배 이상 담보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담보의) 실질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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