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 21명이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 온 담당 법관을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명재판’을 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이고 재판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12·3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전형적인 ‘개별사건법률’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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