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5년 전 대한민국으로 와서 관광통역 안내 자격증도 취득하고 식당 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사건 살인미수죄로 공소 제기됐으나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들을 살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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