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밟혀 데려다 키웠더니"…입양 아들 "연 끊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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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밟혀 데려다 키웠더니"…입양 아들 "연 끊어달라"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간 입양 아들이 최근에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까지 끊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이의 관계도 제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자식 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상속 등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신고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양과 같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면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외에 파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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