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이후 김 사령관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이튿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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