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례 급증···경찰청 등 관계기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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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례 급증···경찰청 등 관계기관 ‘이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ㄱ씨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두 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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