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피폭 관련 노동당국 과태료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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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피폭 관련 노동당국 과태료 취소" 판결

노동당국이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005930)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지청은 사고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3개월이 지나도 완치하지 못하자 8월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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