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사회를 지키기 위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이는 단순 행정서비스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악성민원은 위법민원과 부당민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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