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 금품 제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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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 금품 제공'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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