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379건에 대해 2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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