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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