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추석 명절 인사 명목 위법 행위 단속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선관위, 추석 명절 인사 명목 위법 행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당비 대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