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전달하거나 기부행위로 보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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