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금품 제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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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금품 제공 단속 강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전달하거나 기부행위로 보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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