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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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2020~2024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현황(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발생량이 평년 대비 3배 이상(많게는 19.6배)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다.

관계 법령을 어기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 및 과태료(1차 60만원),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제한지역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나 폐산 등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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