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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