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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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법’을 통해 입법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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