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공포…내년 3월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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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오늘 공포…내년 3월10일 시행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오늘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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