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을 시켜 비어있던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거지에 들어가 A씨 소유 현금 980만원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동거하던 피해자의 고가의 금품을 절취한 점, 총 범행금액이 2억1400여만원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5억원을 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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