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 단체 민원폭탄으로 사라진 성교육 도서…인권위 "아동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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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단체 민원폭탄으로 사라진 성교육 도서…인권위 "아동인권 침해"

보수 개신교 성향 단체들의 민원 폭탄으로 공공도서관이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각 시장·군수에게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특정 도서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매뉴얼을 개정해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이용 제한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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