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당국이 공식 서류 등에서 피폭 근로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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