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심은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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