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던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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