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김 군은 ‘정신적 충격 탓에 사건 당시 기억을 잃었다’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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