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자 울산시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입학 준비 안내를 하며 학부모 B씨와 처음 연락을 하게 됐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울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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