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도 임금 손실 없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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