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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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콜마그룹 오너가(家)의 경영권 갈등의 쟁점인 주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을 내걸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윤 회장은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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