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공사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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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공사 "수용불가"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신라와 함께 법원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신세계면세점도 곧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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