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유튜브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개정 논의) 출발 자체가 언론보도와 성질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튜브의 보도 유사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별도로 규정할 건지 준용하게 할 건지는 법 기술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간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오보는 허위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을 알고도 하는 오보는 '허위 조작 보도'"라며 "이를 혼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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