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불수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곧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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