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티타임을 갖고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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