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다가 과잉 진압, 60대 중태 빠뜨린 경찰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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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다가 과잉 진압, 60대 중태 빠뜨린 경찰 징역형 집유

경기 수원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해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A경장은 2023년 8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 출동, B(60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제압해 B씨를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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