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강요 등)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혼자 사는 3급 지적장애인 이웃 B(70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 가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수년간 농사일을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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