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야당 의원 소환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앞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당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썼던 제도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8일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활용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가 이제는 특검의 무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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