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은행 영업시간도 전에 1주택자 고객이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문의했다.경과 규정이 있는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문의가 많았다.”(A은행 용산 지점) “대출한도를 6억원까지 줄이는 6·27 대책보다는 문의가 많지는 않았다.이달 7일 이전 체결한 임대차(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다.”(B은행 마곡역 지점) 금융당국이 6·27 대책 이후 72일 만에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 발표된 대책 탓에 은행이 새 대출한도 등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전산 시스템 반영을 위해 이달 8일 이후 계약한 전세 신규대출에 대해 비대면 신청을 한시 중단했고 카카오뱅크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비대면 전·월세대출 신청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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