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교 교권침해…교원단체 "악성 민원 처벌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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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교 교권침해…교원단체 "악성 민원 처벌 강화하라"

이어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이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초부터 1학년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병가 휴직을 내는 등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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