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는 임금체불이 신고되면 개별 신고자에 대한 사건만 조사하는 구조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방식이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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