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고위험 AI’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축소하고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교수는 세계 최초로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경우 “고영향 AI 사업자는 엄중한 규제 대상이 됨에도 기준 등 절차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행령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고영향 AI범위를 축소하고, 고영향 AI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술·관리 수준을 모두 준수한 경우 고영향AI로 분류하지 않는 등 시행령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과 절차를 구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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