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사고는 ▲공사수행지침서 등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전도방지 시설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실시한 빔런처의 후방 이동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수행 소홀 등의 업무상 과실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이 전진형 런처로 후진을 하다가 구조물인 거더를 건드렸고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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