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첫 항소심..."회사 손해 없어 배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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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첫 항소심..."회사 손해 없어 배임 성립 안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자금 대여"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통한 50억원 대여는 내부 검토와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담보의 실질적 가치, 대여에 따른 수익성 조건을 충족한 거래로 배임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리한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계 표준적 관행이었다"면서 "리한은 현대차의 고정 협력사로서 지위가 탄탄했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도 자금 지원은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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