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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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도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다”며, 적극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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