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 방식의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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