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경인지역 검사들이 검찰개혁 방향이 위헌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경기지역 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검토, 청구, 기각하는 모든 과정이 수사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조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 한 검사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보완수사요구권 마저 없애는 것은 검찰을 식물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이란 조직이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모욕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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